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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격대상: 참전국 국적대상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(GKS)으로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학위 취득한자 또는
'23.8.월 중 학위 취득예정인자
- 신청방법: 학위 취득을 했던 대학(원)에 신청
- 유의사항: 신청자 등 결격사유(범죄경력 등)가 확인되는 경우 자격부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신청기한: 학위 취득을 했던 대학(원)으로 별도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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