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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 참전국 GKS 우수인재 거주 자격(F-2)취득 대상 추천

조회수 : 12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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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3-02-06 (월) 10:39 작성자 siteAdmin
첨부파일

- 자격대상: 참전국 국적대상상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(GKS)으로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학위 취득한자 또는

             '23.2.월 중 학위 취득예정인자

 

- 신청방법: 학위 취득을 했던 대학(원)에 신청

 

- 유의사항: 신청자 둥 결격사유(범죄경력 등)가 확인되는 경우 자격부여가 제한될 수 있음

 

- 신청기한: 학위 취득을 했던 대학(원)에 별도문의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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